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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로 확대 본문
'23.7.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가능해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을 포스팅할게요.
인도를 걷다 보면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어요.
(1)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지역: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보도)
- 신고기준 :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
(2)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3)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시행시기 : 2023. 7. 1.
* 단,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적용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23.7.1.~7.31.까지 계도기간 운영
※ 신고방법 :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 설치 후 불법주정차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
-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에 인도(보도)는 '23.7.1부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추가될 것 같아요. 단,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타를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어요.
정말 시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신고가 만연해도 각박한 세상이 될 것 같아 살짝 걱정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준수해야겠죠.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칠게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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