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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불법주정차 개선 (1)
Creative 공기업

'23.7.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가능해지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을 포스팅할게요. 인도를 걷다 보면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어요. (1)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 6대 주정차 절대 금지지역: ①소화전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⑤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보도) - 신고기준 : 지자체별로 1분~30분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
정책 여행
2023. 6. 14.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