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 신고'로 올해 다 함께 도시침수를 예방해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 신고"를 포스팅할게요.
정부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6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해요.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국지적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침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
특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는데,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앱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돼요. 지난번 포스팅해 드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와 동일해요.
*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시스템으로 누리집(safetyreport.go.kr)과 모바일 앱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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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 절차]
※ 물론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이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안전신문고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어 신속하게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올해 정부도 도시침수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6월 지자체에 협조 요청, 광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현황 점검,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빗물받이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꼼꼼히 보며 문제가 있는 빗물받이는 안심신문고로 신고하면, 도시침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 감사해요^^.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칠게요.